지역 건설사 제도개선 건의문 제출… 공공공사 입찰제 변화 위기감 고조

최근 공공공사 입찰 제도 변화에 따른 지역 중소 건설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28개 건설업체가 최저가낙찰제의 주관적 심사와 물량내역수정입찰 폐지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국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데 이어 885개 업체가 최적가치낙찰제 도입과 인접 시도로 지역제한 입찰공사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역 중소 건설사 885개 업체는 또 이날 기획재정부에 ▶최적가치낙찰제 철회 ▶최저가낙찰체 확대 유보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2단계 심사 폐지를 요구하기로 하고 대한건설협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6월 시범실시 예정인 최적가치낙찰제가 지역업체의 주요 수주 대상인 적격심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제한 입찰 확대 역시 지역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적격심사를 대체하는 최적가치낙찰제에 대한 지역 건설사의 불만과 우려가 높은 상태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시공품질과 기술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최적가치낙찰제에 주관적 심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적가치낙찰제가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공사에 주관적 심사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결국 (발주처나 심사위원들과)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적가치낙찰제가 도입되면 기술능력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찰내역서 작성도 용역을 주는 일이 허다한 상태에서 중소업체들이 예산절감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기존 적격심사를 대체하는 제도 변화를 추진하면서 공개적으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도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제한 입찰을 바라보는 지역업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역 내 공사를 인접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일부 지역업체에게 공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지역제한 공사를 인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업계는 지역제한을 푸는 것 자체를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업계는 최근 공공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업계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진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는 법에 도입이 명시된 제도를 시행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의 사항들은 그동안 협회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라며 "재정부에 건의문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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