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내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신설되는 부동산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본다.

◆ 취득세 감면·양도세 중과 완화 올해 말까지= 지난 5월부터 적용된 기존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서민층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때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때 허위로 신고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오는 8월 7일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지만, 이때부터는 사업단계별로 조건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보유 기준도 2억1천55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돼 이 금액을 넘을 경우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최대 300가구로 확대= 다음달 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로 늘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경작 목적으로 하천 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여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으로 이들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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