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촉구… 충북도교육청 비공개 대립

일부 시민단체가 병든 소 불법도축과 관련해 이 소를 공급받은 학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명단 공개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주YWCA생협과 한살림청주생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 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병든 소고기를 먹는 동안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할 도교육청이 몰랐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련자료를 명백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든 소 납품업체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은 도내 학교 명단일체, 납품기간, 단가, 각 학교별 급식업체 계약현황, 급식납품업체 선정 기준이나 절차, 납품업체 선정관련 회의록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불법 도축된 소가 납품된 학교를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불법도축된 소를 학교로 반입한 납품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농수산식품부, 충북도 등 관계기관에 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모든 학교에 대해 쇠고기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의자의 정확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불법도축된 소가 99개 학교에 납품했다는 것 이외에는 어느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들 학교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최종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뒤 공개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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