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경비 보조금 5% 상향조정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2% 범위내에서 5%범위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로인해 학교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이 숨통 트일 전망이다.

청주시의회는 21일 제303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성택의원외 7인이 발의한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한데 이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복지 증진과 더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이 상향 조정되기 까지는 그동안 청주교육지원청 이수철 교육장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보조 기준액 인상과 관련, 시청관계자 및 시의원들을 수차례 방문, 당위성에 대해 협의한 결과다.

이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청주시 당초 예산에서 계산된 일반회계 수입액의 2%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올해 청주시 본예산 시세수입액 2천350억 1천600만원의 5%로 117억5천여만원이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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