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경비 보조금 5% 상향조정
청주시의회는 21일 제303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성택의원외 7인이 발의한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한데 이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복지 증진과 더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이 상향 조정되기 까지는 그동안 청주교육지원청 이수철 교육장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보조 기준액 인상과 관련, 시청관계자 및 시의원들을 수차례 방문, 당위성에 대해 협의한 결과다.
이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청주시 당초 예산에서 계산된 일반회계 수입액의 2%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올해 청주시 본예산 시세수입액 2천350억 1천600만원의 5%로 117억5천여만원이다. 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