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곳 중 63곳 부적격 통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통보돼 퇴출위기에 처해졌다.

11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3천212개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2009년도)를 했다.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일반 건설업체가 1천623개로 평균 50.5%로 집계됐다.

실제 충북은 조사 대상업체 177개사 중 35.5%에 해당되는 63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통보됐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혐의대상업체는 충북도청의 청문절차를 걸쳐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단 3년이내 같은 내용으로 2회이상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도 처분대상 업체의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처분이 단행되며 대상업체별 처분 여부는 지자체별로 건설산업정보망에 기입토록 해 치밀하게 사후관리한다.

또 처분 종료시점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건설사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설업 관리지침(지난해 11월 시행)이 적용되지 않은, 마지막 조사인 탓에 적발 건수 증가폭이 크지 않다"며 "그러나 새 지침을 적용받는 올해 수시조사나 연말 정기조사부터 퇴출업체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 전국 부적격 혐의업체 지역별 현황
지역 조사대상업체 부적격업체
서울 463294
부산13061
대구5629
인천11377
광주 4422
대전4415
울산4622
경기517338
강원20992
충북17763
충남16573
전북20579
전남 294137
경북322146
경남343146
제주8429
3천2121천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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