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곳 중 63곳 부적격 통보
11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3천212개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2009년도)를 했다.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일반 건설업체가 1천623개로 평균 50.5%로 집계됐다.
실제 충북은 조사 대상업체 177개사 중 35.5%에 해당되는 63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통보됐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혐의대상업체는 충북도청의 청문절차를 걸쳐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단 3년이내 같은 내용으로 2회이상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도 처분대상 업체의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처분이 단행되며 대상업체별 처분 여부는 지자체별로 건설산업정보망에 기입토록 해 치밀하게 사후관리한다.
또 처분 종료시점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건설사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설업 관리지침(지난해 11월 시행)이 적용되지 않은, 마지막 조사인 탓에 적발 건수 증가폭이 크지 않다"며 "그러나 새 지침을 적용받는 올해 수시조사나 연말 정기조사부터 퇴출업체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 전국 부적격 혐의업체 지역별 현황 | ||
지역 | 조사대상업체 | 부적격업체 |
서울 | 463 | 294 |
부산 | 130 | 61 |
대구 | 56 | 29 |
인천 | 113 | 77 |
광주 | 44 | 22 |
대전 | 44 | 15 |
울산 | 46 | 22 |
경기 | 517 | 338 |
강원 | 209 | 92 |
충북 | 177 | 63 |
충남 | 165 | 73 |
전북 | 205 | 79 |
전남 | 294 | 137 |
경북 | 322 | 146 |
경남 | 343 | 146 |
제주 | 84 | 29 |
계 | 3천212 | 1천623 |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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