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누구나 제한이 없으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해 같은 날에 시행되며,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자 발표는 11월23일이며 자격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발급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로만 접수하며 수수료는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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