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최규식 건양대 의공학과 교수

신용카드의 폐해 중 대표적인 사례인 일명 '카드깡'이란 무엇인가?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기 위해 사람들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보통 카드빚 대납업자를 찾게 된다. 그러면 대납업자들은 대개 '카드깡'을 유도한다. 카드깡은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를 긁고, 결제액만큼 현금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남이 연체금 전부를 대신 막아주고 그 빚을 할부로 갚아가는 식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카드깡을 할 경우 수수료 지급이 보통 상품권, 또는 물품대금과 연계한 카드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불법 현금 유통'이 된다.

일반적으로 연체 대납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납업체들은 5만~30만원의 대출 대행료(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동액 상당의 상품권 또는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를 현혹한다. 이러한 경우 사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신불자가 500만원의 카드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카드깡을 이용했을 때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과정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카드 빚 5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납업자를 찾아가게 되면, 대납업자는 500만원의 결제 대금을 대신 갚아주고 수수료 10%(50만원) 를 요구한다. 따라서 카드사용자가 대납업자에게 갚아야 할 빚은 일단 550만원이 된다. 결제대금을 갚은 후 연체가 풀려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면 대납업자는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 한도액인 300만원을 인출해간다. 그러면 남은 대납 비용은 250만원이 된다. 더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납업자는 카드깡을 유도하는데, 카드깡 수수료로 약 20% 정도를 요구한다. 그 결과 계산상으로는 잔여대납비용 250만원은 카드깡 수수료 20%를 더해 300만원이 된다. 답답한 마음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납업자들은 대금을 계산할 때 카드깡을 할 원금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깡 수수료(20%)를 합산한 금액을 상회한 320만원어치 물품구입 전표를 만들어 카드깡 총액을 320만원으로 정한다.

이 때 카드깡 총액 32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하면, 매월 27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할부수수료 형식으로 최대 연 24% 가량의 이자가 붙는다. 이자를 20%로 가정하면 연 64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카드소지자가 갚아야 할 할부 총 합계 금액은 384만원이 되고 매월 평균 32만원씩 갚아야 한다. 500만원의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으려다 300만원(현금서비스 금액) + 320만원(카드깡 금액) + 64만원(할부이자) = 684만원으로 빚만 늘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면, 또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을 이용하게 된다. 신용불량자 대부분이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늘어나는 빚을 갚을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