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강릉順 … 전세 물건 품귀현상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충북 오송·오창지역 전세시장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금 상승폭도 연초 수준으로 커졌지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세물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마련에 나서 중소형 품귀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원 전세가격 전국 최고= 1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아파트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충북 청원(1.7%)지역의 전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경기 하남(1.4%), 강원 강릉(1.2%) 등의 순이다.

특히 청원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소형규모가 1.2% 상승하며, 중형이나 대형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창지역의 경우 전주에 비해 0.3% 올랐지만 지난 7월 말부터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일선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상승지표에 대해 최근 잇따른 호재가 작용하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청주과 오송·오창 등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거래량은 많지 않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률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하며, 소형 아파트평형대의 매매·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보합세 지속= 반대로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은 휴가철 거래가 없는 가운데 가격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0.07%의 변동률로 2주전(0.05%)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논산시(0.22%), 천안시(0.07%), 아산시(0.05%)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다른 지역은 별다른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도 0.09%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9%)과 같은 보합세였다. 논산시(0.38%), 아산시(0.18%), 천안시(0.08%)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가 유지됐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장마와 휴가철이 겹치면서 충남지역 주택시장은 거래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며 가격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약 유의점은= 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큰 돈이 오가는 일이므로 차근 차근 따져 가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전세를 구할 때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관계나 채권채무관계, 담보설정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택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등기부등본의 '갑구란'을 보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금 계약을 맺으려는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만약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할 경우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영수증을 잘 받아 뒀다가 대출처에 제출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잔금까지 내고 소유자에게 주택 출입열쇠를 받게 되면 그 즉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다. 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한다 ▶전세를 찾을 때 중개수수료 부담 때문에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전세계약 전에 해당 주택을 직접 여러 차례 방문해 도배나 장판 상태, 창문이나 문 파손여부를 확인해둬야 한다. 특히 중요한 주택 흠결은 미리 전세계약서에 특약 조건으로 기록해두면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을 소유자에게 건낼 때 해당 주택에 관리비나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연체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만약의 손해를 피할 수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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