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도공사 투명성 개선 권고

그동안 충북도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 산림조합이 사방댐를 비롯해 임도개설공사 독점 관행이 단계적 공개경쟁입찰로 확대되며 그에 따른 하도급관리도 더욱 강화돼 지역 전문건설업계와의 마찰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4일 충북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도공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임도개발 등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산림청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산림토목사업 전체 공사물량 중 67.7%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됐다. 전체 사업비 8천112억여원 중 5천491억여원이 수의계약됐다.

이 중 4천627억여원(84.2%)을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이 수주해 사실상 이들이 공사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단계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비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림조합 등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할 가이드라인도 제정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임도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이나 건산법에 규정돼 있는 하도급관리 관련 규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임도 개설공사를 산림조합 등이 수주하지만 시공은 사실상 공종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하도급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하도급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해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충북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도 공사는 엄연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도급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하도급공사로 시공하는 실정"이라며 "산림청 등은 조속히 권익위의 개선안을 수용해 임도공사의 투명한 입찰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북도를 비롯해 일선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사업을 직영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 결국 산림조합의 기술력이 아닌 하청업체나 부분하도급 업자들이 임도공사등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조차 40여년 넘게 산림조합이 독식해 오던 산림사업을 지역 산림법인에게 개방해 경쟁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다.

청원지역 G건설 대표는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독식은 지역내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조합에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한 기회제공, 경비절감 등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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