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입주권 '딱지'를 아시나요

최근 청주 동북권 핵심지역인 율량2지구의 공급 아파트가 100% 분양되면서 투자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내 협의택지 분양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택지개발지구내 협의택지 등 근린생활용지에 대한 인기가 치솟아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까지 주고 전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토지 보상 부동산의 유형과 각종 입주권(딱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 편집자

지역 택지 부동산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중 하나가 토지 '보상'과 '딱지' 관련 이야기이다. 최근 청주지역 곳곳에서 택지개발과 재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예정 지역이 너무 많아 과연 이 많은 사업이 진행될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속칭 딱지를 잘못 사 낭패를 당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투자자는 보상 예정인 토지를 한 발 앞서 매입했다가 거금의 보상이 나와 거금을 챙겼다는 얘기가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역 곳곳에 택지지구를 본격 개발하면서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뿐 아니라 한발 앞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토지와 주택보상비로 수억원을 타내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에 따라 각종 입주권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주자택지= LH 등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서 토지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어버린 주택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으로 주어지는 택지로 일명 '딱지'라 불린다.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토지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보상은 2~3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택지 지급대상자는 공람일 이전부터 거주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지급된다.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선에서 공급되어 땅값이 저렴하고,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한다. 초기 거래시 별도 비용 없이 프리미엄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해 소액투자에 나설 수 있고 추첨 후 1회 명의변경이 가능해 절세차원에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다.

▶생활대책용지= 택지지구 안에서 농사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민들에게 생계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10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말한다. 대체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민에게는 통상 노른자위인 '중심상업지역' 땅을 배정한다.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투자방식으로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다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데 상업용지를 배정받기 전 이를 매매하면 불법이다. 시중에 나도는 매물 중에는 상업용지 배정 자격이 없는 데도 실제 상업용지로 배정되는 듯 현혹돼 거래되거나 원주민과 분쟁이 발생해 상업용지를 배정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협의양도인택지= 택지지구 내에서 기준일(주민열람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여온 사람은 현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물건 및 권리에 대한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가 해당된다. 양도한 토지 면적이 400㎡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대상 토지면적은 165㎡~230㎡이며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대부분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보상한다. 명의변경은 공급계약 체결 후 1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상업용지우선공급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일정 기준금액(지방 5천만원 이상)을 협의에 의해 토지보상금을 받은 자가 3년 만기 예금가입 시 예금가입액 만큼 상업용지 입찰 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보상금 과잉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 공공택지 내 자족기능관련시설용지를 수도권은 10%, 지방은 5%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지방에 상관없이 10%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20% 까지도 가능하다. 단,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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