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 유예·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7일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시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학생 등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쪽방·재건축 단지·대학가 등 다양한 현장 점검결과 등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경기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이는 분양권 전매가 완화되고 금융 조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 동안인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7년 만에 폐지된다. 이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주택 구매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가 2년간 유예되고,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생·저소득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되어 서민 주거안정기반이 한층 더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P-CBO 추가발행 등으로 건설 업계의 경영난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없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많이 구성돼 있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은 국회 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