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과 관련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박상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의안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윤송현 의원이 뒤이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동의안 처리 후에도 연철흠 의원과 서명희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을 해가며 다투기도 했다.

동의안 처리에 앞서 박상인 의원은 "청주시의 미래산업 발전과 안정적 서민 생활을 위해서는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서도 "동의안이 법과 원칙을 위배한 것이어서 시의회에서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의안 내용은 시행사 책임과 의무였던 것을 청주시가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는 협약에 위배된다.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협약을 변경했어야 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시민이 부담할 것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결할 수 있느냐"고 했다.

"분양책임과 채무보증을 타 지자체도 한다고 했는데, 이는 2008년 연대보증을 금지한 특별법에 안 맞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청주시는 보상을 시작한 후 9개월이 지나도 보상이 안 되면 지역 주민 재산을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9개월 안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감정가 등이 낮아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뒤 재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윤송현 의원이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윤 의원은 "박상인 의원의 말을 듣고 자괴감이 들었다. 임의대로 법을 해석하고 발언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포문을 연 뒤 "법과 원칙을 위배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법을 어긴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박 의원의 발언에는 "재감정은 보상가 협의과정에서 1년이 지나면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재감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박 의원의 주장에도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금융계서 지급보증을 안 받고 책임분양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청주시도 산업용지를 책임분양하겠다고 한 것이다"며 "시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용지가 36%밖에 안 되는 것은 공동택지와 상업용지 등으로 시공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업단지만 조성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도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장을하면서 발목을 잡으면 결국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박 의원과 윤 의원이 이처럼 격돌하면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해당 지역 주민이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가 하면 다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곧바로 표결하자고 요구하는 등 한때 본회의장이 혼란스러웠다.

동의안 처리 후에도 파열음은 계속됐다.

연철흠 의원이 동의안 통과 후 박상인 의원과 윤송현 의원의 다툼을 의식한 듯 "진작에 통과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왜 반대를 해 이런 분란을 일으켰냐"는 취지의 말을 서명희 의원에게 하자 서 의원이 발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 의원이 서 의원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재정경제위원장실까지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 의원은 그러나 화가 나 혼잣말로 욕을 했을 뿐이며, 위협을 가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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