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돼 사후 추완된 공소장의 효력발생 시점을 두고 법조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조계는 추완 공소장의 효력 발생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대전고등법원의 해석이 새로운 판례로 주목받게 됐다.

청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지난해 10월10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2심을 목전에 두고 추완한 것을 놓고 법조계는 공소기각에 해당된다는 시각과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된다는 시각으로 뚜렷이 나뉘었다.

우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추완 공소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27일 선고한 유사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단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여 추완에 따른 공소의 효력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이 없어 법조계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의 M변호사는 "공소장의 추완이 완료됐다면 기소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사소한 실수가 형벌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나중에 미비한 사항을 발견해 보완하게 됐으나 효력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뤄졌던 재판, 즉 증인심문 등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원칙적 무효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다른 변호사 K씨는 "민사에서는 보통 추완의 소급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법적 절차와 과정 등을 더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공소의 원천 무효라는 판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의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뒤늦게 보완했다고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형사소송법의 해당규정은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소급적용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소급인정이 불허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인 이 사건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검찰과 법원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소급인정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존중하는 것이 최선으로 본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양분된 견해속에 이 사건을 정립할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공소의 효력발생을 추완 시점부터 적용한다면 공소장의 하자를 발생시킨 검찰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이를 발견치 못한 1심 법원도 비난을 받게 된다.

또 소급적용을 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민감하게 얽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확한 법규정이나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고법의 이번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전고법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박덕흠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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