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내준 뒤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훼손한 매장 문화재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전모(60)씨가 옥천군을 상대로 낸 원상복구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를 훼손했어도 문화재 특성상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검증된 전문가가 최대한 원형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에 관해 문외한인 원고에게 마음대로 이를 직접 복구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2차적인 문화재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화재 관리 주무 부서인 문화재청이나 옥천군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훼손된 부분을 원형대로 복원한 뒤 그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1년 9월 건축허가를 받고 옥천군 청성면 야산에 주택을 짓던 중 매장된 삼국시대 유적지인 '굴산성' 일부를 훼손했고 옥천군이 같은 해 12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