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골칫거리' 현안을 해결하려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직원에게 '공무상 사망자'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지난 25일 숨진 윤영재(54·5급 사무관) 전 바이오산업국 바이오도시개발팀장이 공무상 사망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무상 사망(또는 재해)은 공무원이 담당 업무(업무와 연관있는 행위도 포함)를 수행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유족이 공무상 사망임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충북도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와 관계자료를 보내고, 공단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다.

만약 윤 전 팀장이 이런 지위를 얻으면 그의 유족은 유족연금(윤 전 팀장의 기준소득월액의 32.5%)과 유족보상금(기준월소득액의 23.4배)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으면 도는 윤 전 팀장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순직 공무원은 물론 공무상 사망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연금법은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공단도 인정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무상 사망의 범위는 '업무량이 급격히 늘고 초과근무에 따른 과로로 인한 질병 등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라고 정해져 있고, 순직은 화재진압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특정한 10여 가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 전 팀장은 휴일 오후에 거주지로부터 20여 ㎞ 떨어진 밭에서 일하다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돼있다.

사망 당시 행위로 보면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기 어려워 보이지만, 윤 전 팀장이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처리했던 업무를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가 생전에 맡았던 업무는 민선 5기 충북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KTX오송역개발사업이었다. 도는 수년째 이 사업을 해결하려고 매달렸지만 경기불황 등이 겹쳐 투자자는 없고, 개발예정지 주민은 사업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윤 전 팀장은 지사 집무실에 예고없이 불쑥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응하거나 집회를 막는 일에도 앞장섰다.

도가 심혈을 기울인 국제행사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분뇨시위로 행사를 망쳐놓겠다고 위협했을 때 주민단체를 설득한 것도 그의 몫이었다.

동료 공무원은 "(윤 전 팀장은)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늦은 밤까지 업무를에 매달릴 때가 허다했다"며 "평소 고혈압으로 고생했는데, 사망하기 몇 개월전부터 '일(업무)이 힘들어 미치겠다. 죽고싶은 생각도 한다'면서 한숨 지을 때가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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