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사업자 책임관리제 등 추진
또 위험지역 내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시설 기준을 높이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방역대책은 가금류 계열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에는 평시 소속 농가 교육·소독지원과 방역점검 책임이 부여되고,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지원 등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책임이 강화된다.
새 방역체계에서는 예찰·소독·검사 등 현장 방역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도는 새 방역체계에 따라 ▶전화예찰(1→2회) ▶공동방제단(46→47곳) ▶AI 모니터링 검사(2만 1천→4만 2천건) 확대하고 AI 발생시 초기대응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가상방역 훈련과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AI 피해농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생농장 내 가금 재사육을 위한 입식 시험을 9월중 완료하고, 신속히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AI 발생농가 26호 중 24호는 입식시험을 완료했으며 천안과 공주의 각 1호는 현재 입식시험 진행 중으로 9월중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AI 피해보상금 총 263억원 중 218억원은 선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45억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축산 관계자 모두의 자율방역 실천과 '내 축사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새 방역체계에 대한 축산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월 24일 부여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한 이래 7개 시·군 26농가에서 AI가 확인돼 74농가 252만 2천수를 살처분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현구 / 충남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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