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 초과승선·탑승인원 조작 계기 안전점검 착수 … 안행부 주도 안전 관련부처 협력 연안 여객선도 포함

속보= 중부매일이 단독 보도한 '충주호 유람선' 초과 승선과 탑승 인원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치권과 당국이 전국 유람선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 방침을 세웠다.(본보 10월 20일자 1·3면·21일 3면, 29일자 1면 보도)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안전행정부 주도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해안지역과 강·호수 등 유람선 전반에 대해 연안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 등 관련부처는 유람선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해경, 광역·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체계와 유람선 선령기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연안여객선에 선령을 최장 25년만 허용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대책을 세웠지만 유람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연안 유람선과 강·호수 유람선 허가·안전관리 주체가 각각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충주)은 지난달 24일 해수부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에 '유람선'은 빠져있고, 감독체계 다원화 역시 여전히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선박관리·감독체계를 어떻게 할지 큰 틀에서 고민해 볼 때"라며 "여객선과 유람선 둘 다 승객 운송이 목적임에도 여객선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수부가,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근거로 소방방재청이 감독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다보니 유람선은 지자체 위임에 따라 영업구역이 호수나 댐 등 내수면인 경우 지자체장이, 바다와 같은 해수면일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사업 면허 발급부터 관리·감독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연안여객선은 166척, 유람선은 1천996척(해경관리 644척·지자체 관리 1천352척)에 달해 안전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로 규정돼 같은 승객용 선박 인 데도 선령제한이 없는 등 관리상 문제가 많다.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면 제2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범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3일 "충주호 유람선 초과 승선 보도 이후 전국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련 조사 항목이 크게 늘고 밀도도 높아졌다"며 "법 위반시 강력한 조치가 뒤 따르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했고, 정치권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단양군은 본보 보도 이후 운항 실태 조사를 벌여 초과 승선과 탑승 인원 조작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28일 충주호유람선(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양군 조사에서 충주호 유람선㈜ 측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40분께 정원 195명을 초과한 207명의 승객을 태우고 유람선 '구담호'를 1시간 동안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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