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오는 12월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장애인용 자동차, 노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이 지방소득세 감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 호텔, 부동산펀드·리츠·PFV 등이 해당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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