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본금 기준미달 업체 적발… 전국 1만2천461곳

명단 지자체 통보후 조사거쳐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처분

자본금 기준미달이 의심되는 전국의 부실건설업체가 1만2천46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남·북, 세종지역에도 2천여개의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자본금이 미달되는 등 부실건설업체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가 많다는 것은 부실건설현장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1만2천461개 업체 자본금 기준미달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천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10월 10~25일)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5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종간 하도급 9건, 일괄하도급 8건, 재하도급 4건 순으로 조사됐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 1천974개 업체 자본금 미달

자본금 부실건설업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1천624개(13.0%), 경북 1천515개(12.2%), 서울 1천368개(11.0%), 전남 1천17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도 충북이 874개 업체로 제일 많았으며 충남 773개 업체, 대전 233개 업체, 세종 94개 업체가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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