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주·서청주 세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청과 청주·서청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직 16개 업종을 비롯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의무화 대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2012년 2월 2일 거래분부터)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거래 증명이 있는 경우 제3자도 신고가능하며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천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30만원 미만이거나, 발급의무화 대상업종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때에도 신고하면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고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거나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이미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며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없고, 발급해 달라고 말할 필요 없이 신속·정확·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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