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들 "반대파 탄압 임웅기 회장 인준 취소해야"

충북씨름협회 전직 임원들이 충북도체육회에 임웅기 현회장의 인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씨름협회 전직 임원들은 20일 "도체육회는 임 회장이 선거에 당선된 후 '임원인준 승인 공문'을 통해 3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조건부로 승인했다"며 "현재 임 회장은 단서조항의 회장 취소조건에 해당되며 도체육회는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도체육회는 협회 화합을 위한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로 임원 구성, 회장 재임 시 경찰 등의 수사결과에 소송이 제기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 집행부 관련서류 도체육회 제출 등을 인준 조건으로 달았다.

이들은 인준 취소 이유로 "임 회장이 자신과 뜻이 다른 임원·대의원을 상벌로서 탄압했다"며 "내부적으로 화합을 주도하려던 임원을 규정도 무시한 채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협회 집행부의 관련서류를 도체육회에 제출하는 조건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임 회장이 임원인준 당시 내세운 단서조항 3가지 중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만큼 임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씨름협회는 2012년 12월7일 제17대 회장선거에서 이후근 전 회장을 선출했으나 1표 차로 패한 임웅기 현 회장이 회장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임 회장은 회장선거 과정에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항소심까지 승리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중도 퇴진했다.

이어 지난해 7월11일 충북씨름협회 소속 대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선거를 열고 총 7표를 얻은 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강호성·이후근 전 회장 등은 임 당선인에 대한 겸직 금지 등 자격요건 결격 사유를 들며 반발했고, 충북체육회는 대한씨름협회에 유권해석을 의뢰, '결격사유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충북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임 당선인에 대한 임원인준을 승인했고 전 회장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왔다.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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