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경찰서(서장 임정주)는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 사전 제거,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총기관련 범죄발생 차단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불법 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불법 무기 소지에 따른 형사 및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본인이 희망하고 법령상 소지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절차는 직접 불법 무기류를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 인터넷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인석/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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