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 출마한 아들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유력 정치인 A씨와 지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후보의 아버지인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와 함께 주민 40여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114조와 115조)에는 입후보 예정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제3자도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 충북도당은 3일 "더민주당의 유력 인사가 불법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며 "온갖 음해와 불법 선거를 자행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선관위의 고발은 사실관계를 잘 못 파악한 것 같다"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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