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후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총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청주 서원구 경선에서 낙천해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한대수 후보(친반통일당·전 청주시장)은 4일 "청주 서원구의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충북지역에서도 지난 2월 말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치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충북지역 한 일간지는 지난 2월 29일자 보도를 통해 청주 서원구(당시 흥덕갑) 예비후보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새누리당 최현호 후보가 28.1%로 1위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후보가 25.7%로 2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대수 후보는 14.7%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이에 한대수 후보 측은 당시 "그동안의 여론과 많이 다른 결과"라며 충북도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공정심의위는 이날 "이의신청을 인용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대표자를 '경고' 조치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심의위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사완료 사례에 비적격 사례(사업체 전화번호 77개)가 포함돼 있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가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1항·2항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후보 측은 "이 같은 결과는 새누리당 특정후보 측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경선에 앞서 조작된 결과로 여론몰이를 한 최 후보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자 당시 여론조사를 주관한 리얼미터 관계자는 본보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 건은 여론조사 시, 무작위로 전화를 걸 때 사업체 번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사안을 '조작'으로 보도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은 가구나 사업체가 아니라 응답자 개인이다. 연구조사에서는 이를 '분석단위'라고 하는데, 분석단위가 개인이기에 개인이 가구(집)에서 전화를 받든 사업체에서 받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조사대상의 대표성의 측면에서 가구에서 전화 받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체에서 받는 개인도 포함하는 것이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리얼미터는 이 사안에 대한 충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로 미뤄진 상황"이라며 "리얼미터는 한대수 후보의 '조작했다'는 보도자료 제목은 이 사안의 성격과 너무나 동떨어진 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 후보는 당초 '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기준위반'으로 수정했다. /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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