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허위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하고 선거구민에게도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모 후보자 선거대책본부 A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4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A씨는 4일 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B후보, 눈속임 공약 철회하고 사과하라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80여 언론사에 발송하면서 "B후보의 공약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 날 "B후보, 거짓공약으로 신뢰도 추락"이라는 제하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3천여 명에게 발송하면서 "중앙선관위, 묻지마 선심성 공약에 B후보 공약 포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토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커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순/대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