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당은 한범덕 후보(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전 청주시장)을 향해 "선거의 기본도 모르는 후보"라고 직격탄.

도당은 10일 "지난 8일 한범덕 후보가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용 복장을 하고 사전투표를 했다"면서 "한 후보가 투표하는 장면은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고 다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

도당은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당시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하고 사전투표를 한 후보자가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년 2월11 선고 2014노3996 판결)도 있다"며 "이날 한범덕 후보의 행위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

도당은 그러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수차례 출마해서 투표한 전력이 있는 후보가 이런 기본적인 선거법 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후보자격이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기본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선거판에서 한 후보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 즉시 상당구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 / 김성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