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중부매일] 충남도가 홍성군,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 내 도로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홍성·예산군 담당 공무원들이 강제 수거 등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신도시 개발이 활기를 띄고 인구가 증가하며 불법 광고물 단속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내포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지방도 609호선 3개 지점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5월초에 설치, 신고된 현수막에 한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도 609호선은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곳으로, 지정 게시대는 야구장 부지와 방송국 예정지 인근, 예산지역 도로변 등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홍성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전담 인력 1명을 충원해 수시로 강제 수거 활동을 실시,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해 나아갈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에 아파트와 상가가 잇따라 들어서며 광고업주들이 저렴한 비용에 높은 효과를 올리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설치, 신도시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목 생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홍성·예산군과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현구/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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