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역 수당 전국 최하위 반발

농촌마을의 이장들이 농협 내부조직인 영농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안, 보수 지급기준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일부 집단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한차례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진천단위농협 영농회장직을 맡고 있는 진천읍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해 군내 일부 단위농협 영농회장단은 영농회장직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수지급 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장들이 당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농회장들은 본연의 생계활동은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보조업무, 단위농협의 영농회장직 수행으로 번거로움이 많은데도 수당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농회장들은 농번기 농약, 비료등 영농자재를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추곡수매약정체결, 조합원들의 민의수렴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협의 부녀회, 작목반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협동조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진천군내 단위농협의 영농회장 보수는 월 6만원으로 타시ㆍ도의 8만~12만원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며 도내 대부분의 단위농협 영농회장 보수도 월 3만~6만원에 그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천군내 일부 영농회장들은 『농협이 현장에서 농민들과 직접 업무를 보고 있는 영농회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영농회장 보수를 현행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협 관계자는 『도내 2천7백여개 영농회중에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영농회는 70여개에 불과하다』며 『영농회장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어느정도의 수당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단위농협별로 경영실적등을 고려해 볼때 일부 영농회장들의 요구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해 협의과정에서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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