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기) 집행부가 전 조합장과 공사약정서를 체결한 시공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기존 시공사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집행부는 이 사업의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이미 공사약정서를 체결한 두영주택과 S업체, 또 다른 1군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중 대의원 총회를 열어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전조합장과 공사약정서를 체결한 두영주택은 『엄연히 계약된 시공사가 있는데 이제와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조합측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영측은 『연수조합이 지금까지 우리회사에서 지급한 공사약정금 6억원을 인건비 등 조합운영비로 사용해 오고 있다』며 『조합에서 타 업체로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위약금 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두영주택은 시공능력과 자금능력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 좀 더 확실한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이라며 『두영주택이 확실한 능력을 가진 업체를 보증업체로 정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두영의 기득권을 인정해 우선 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두영측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더라도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고 두영주택이 주장하는 위약금 문제도 새로 선정되는 시공사가 모두 부담키로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다.
 두영측은 『이미 공사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단 1개월이라도 공사를 중단할 경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조합에 제출한 상태』라며 『조합이 시공능력과 자금능력 등을 문제삼는 것은 우리회사를 배제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합원들의 의견도 분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공사 선정 문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두영측의 법적 대응으로 또 다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진행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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