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택시들의 청주지역 운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운행한 청원택시가 청주시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지난 1월부터 1개월간 개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지부와 합동으로단속반을 편성,허가받은 청원지역에서 영업하지 않고 청주지역에서 계속 영업행위를 한 청원택시 13대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택시를 적발,면허발급권자인 청원군에 통보하여 9대는 대당 4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4대는 현재 처분중이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원군 택시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청주시내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택시사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도모하고 사업구역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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