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연체금 상환시 삭제
모두 상환하면 불량 기록이 삭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조치가 오는 31일로 끝남에 따라
기록삭제 대상인 신용불량자는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해 이달내에 연체대금을
상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까지 올 1월17일 일괄삭제 이후 연체금 상환 완료에 따른 자동삭제,
개별금융기관 심의에 따른 삭제등으로 통 43만여건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했다.
한편 신용불량자 사면조치는 흑자부도나 퇴출금융기관과의 거래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나 기업중에서 연체대금 1천만원이하,카드연체 1백만원이하인 경우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