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비 추가확보위해 지속 노력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비 38억6천만원 중 50%인 19억3천만원이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제천시는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2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을 들어 재난위험시설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가사무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집행 성격으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전체 매립용량 25만9485㎡의 97%인 25만2217㎡의 지정폐기물 등을 묻은 가운데 2010년 영업 중단에 이어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내려앉았다.

이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제천시 등 4개 기관이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 합의를 이뤘다.

당시 조정회의 결과 제천시의 소유권 이전 없이 원주환경청이 사업을 진행하되 전체 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80%, 지방비 20% 분담 방식으로 잠정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등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천시 논리를 받아들여 국비와 지방비 8대2 분담비율로 통과됐으나,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국비 50%만 반영됐다.

제천시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70억원(침출수 처리와 오염 확산 방지사업 55억원, 최종 복토사업 1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제천시의 입장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재난위험시설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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