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단양군은 성실납세자 중 1천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2017년 자동차세와 재산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를 각각 500명씩 뽑는다.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체납액이 없는 사람, 2017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 정기분 자동차세·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주민이다.

군은 지난 2009년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