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2019년도 산림소득사업'을 오는 1월 26일까지 각 읍면 산업팀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보은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림업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신청 대상 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대추식재, 대추 비 가림시설 등이다.

또한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속리산 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043-540-3328)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2019년 산림 분야 관련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산림 분야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산업계로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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