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단양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정기분 이전에 연납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전액 납부한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3월(7.5%), 6월(5%), 9월(2.5%)에도 각각 공제혜택이 있다
은행 현금수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방법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인 K-Bank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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