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칼럼] 이창근 헤리티지큐레이션연구소장·충남문화재단 이사

우리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는 이북5도무형문화재가 있다.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이들 5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이북5도위원회가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의해 지난 1998년 제1호로 돈돌날이를 지정하였고, 이후 평양검무, 애원성, 만구대탁굿, 김백봉 부채춤, 평북농요, 최영장군 당굿, 황해도 배뱅이굿 등 2019년 현재 19개 종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승되고 있다.

특히 세계인들에게 한국춤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부채춤도 그 원형은 이북5도무형문화재다. 이 부채춤은 근대무용의 선구자였던 무용가 최승희의 수제자로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김백봉 선생에 의해 '김백봉부채춤'으로 전승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제정돼,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무형문화재의 관리체계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구분, 지원되고 있다.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경우 무형법에 포함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됨에 따라 그것이 문화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전승 활동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취약한 전승 여건으로 우리의 소중한 민족문화이고 무형유산인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통계는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또 매년 한 차례 국립무형유산원의 지원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전승활동 지원과 정책적, 제도적 육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북5도무형문화재 19개 종목에는 굿, 춤, 민요, 연희, 의례 등 이북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이 우리 국민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무형유산 중에도 이북에서 발생한 9개의 종목이 있다.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이 1967년, 선소리산타령이 1968년, 서도소리가 1969년, 강녕탈춤이 1970년, 은율탈춤이 1978년,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이 1985년, 문배주가 1986년,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은 1988년에 지정된 바 있다.

우리 전통문화가 민족의 동질성이다.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남북문화교류에 있어서 남과 북을 잇는 문화적 이음의 매개체이며, 징검다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라도 국가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청의 무형법 개정 추진, 문화를 다루는 기관으로의 소관부처 변경 논의 등 남북문화교류의 핵심콘텐츠로 중장기적 지원과 민족문화 원천으로서의 육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창근 헤리티지큐레이션연구소장·충남문화재단 이사
이창근 헤리티지큐레이션연구소장·충남문화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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