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주민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 여성, 교통 등)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분권과 치안행정의 민주성에 부응하기 위해 시도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들은 이미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 유지라는 경찰의 중요한 기능수행에 대한 견해 차이들로 인해 실제 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국민의 정부부터 그 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었으나 기관 간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수준에 그친 것도 제도의 도입을 지체시킨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광역단위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하였고 작년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시범실시 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그간의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모델에 대한 준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급격한 변화와 시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해 다소 혼란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가 시행되어진 만큼 지방분권의 후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과제로써 지금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기반과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그 운영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분권과 주민을 위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는 자치경찰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분권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국가적 중요 정책으로 제도적 파급효과 또한 클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의된 제도 자체의 장단점과 시행초기의 일부 혼란으로인하여 성숙한 단계의 제도운영을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치경찰제가 성숙될 수 있도록 주민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지향적 자치경찰제의 모습을 함께 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자치경찰제의 중심에는 지방이 있어야 하고 이는 주민이 주도하여야 한다. 기존 경찰제도의 모습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자치단체와의 연계와 협력 속에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랜 논의와 과정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의 전환과 변화를 이끌어 내고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선도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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