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 상충 제도… 보건소 구급차 이용 대안

 임산부 전용 119구급차. /중부매일DB
 임산부 전용 119구급차.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소방력 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임산부 전담 119구급대(임산부 구급대)가 119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충북지역 임산부 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이하 119법)'에 따라 운영되는 119구급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대부분 비응급환자로 단순 병원 이송을 위해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119법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에 해당한다.

이 법에서는 총 7가지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에는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가 포함돼 있다. 현재 임산부 구급대가 하는 역할과 같다. 

이처럼 법과 상충되는 제도가 강행되면서 현장에서의 소방력 부재현상은 현실화 되고 있다. 임산부 구급대가 시행 중인 6개군(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단양) 중 단양·증평·보은·괴산소방서는 필수인력인 구급대원 중 1명을 임산부 구급대에 투입하고 있다. 음성소방서의 경우 삼성센터 구급대가 이 업무를 전담한다. 임산부 이송 중 관내에서 구급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센터에서 지원을 한다. 옥천소방서는 근무자의 응급구조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그때그때 조정한다. 인력 배분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소방서에서 필수인력의 공백이 발생한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충북소방 입장에서는 비응급상황에서의 직원 투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응급업무에 해당하는 임산부 이송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운영하거나 장애인 해피콜처럼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소방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현장인력을 비응급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충북도소방본부 소방대원 정원은 2천845명이지만 현원은 이보다 244명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 내부에서는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산부 구급대를 운영 중인 6개군 보건소에는 평균 10명(의사·간호사)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 구급차도 2대씩 보유 중이다. 또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도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이 대기한다. 보건소 구급차는 하루 평균 1~2건의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업무에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전담 구급시스템은 도에서 관여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니고,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인력 지원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7일 도내 여성병원 실무진들에게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가 최고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분만불가지역의 임산부 대상으로 한 119 전담 구급대 확대 운영 등을 언급하는 등 도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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