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20년 9월 28일 검찰은 정정순(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정 의원 핵심 측근인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지난 6월 11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을 고발했다. 고발 당시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선거캠프 회계장부 등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운명공동체인 회계책임자의 변심으로 위기에 몰린 정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 수사에 불응하며 맞섰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두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인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전체 186표 중 찬성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동료의원들에게도 외면 받은 정 의원은 이틀 후 청주지검에 자진출석 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하자,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법원은 11월 3일 오전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같은 달 6일 정 의원에 나머지 혐의(10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기소) 일체를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은 지리멸렬하게 진행됐다. 정 의원은 수사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증인으로 나온 선거캠프 운동원을 위증죄로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또 수많은 증인이 채택되며 재판은 장기전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낙마는 자신의 혐의가 아닌 A씨로부터 결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법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결국 정 의원은 2021년 8월 28일 국회의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직을 내려놓게 됐다.

직 상실 이후에도 계속된 재판에서 정 전 의원은 실형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 정 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23년 6월 1일 대법원 3부 이흥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 전 의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 정치자금을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 렌트비를 지원받은 혐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 모두가 유죄로 확정됐다.

정 의원 낙마 후 3·9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정 의원은 이후 국회부의장 자리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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