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하던 일 말라는 것 말도 안돼… 유예기간 늘려야"

편집자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의 개 농장 현황과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업계의 상황을 분석한다. 또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시장 상인들, 보신탕 가게와 동물단체 이야기를 3회에 걸쳐 들어 본다.

 

개식용 금지법이 연내 제정 추진 소식이 들려오는 27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에 위치한 보신탕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원
개식용 금지법이 연내 제정 추진 소식이 들려오는 27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에 위치한 보신탕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원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유예기간을 더 둬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해야죠."

개식용금지법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충북 개고기 유통 상인들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법 유예기간 적용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충북 대표 개고기 유통 판로인 청주 육거리시장에는 현재 6곳의 개고기판매점이 남아있다. 10여 년 전에는 12개 점포가 남아 복날 특수를 노렸지만, 지금은 진열냉장고 전기세를 감당하기도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아있는 가게는 닭·토끼 등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A씨는 개식용금지법 제정에 대해 "장사는 안 되지만 30년 이상 해오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대부분 60대 이상이 이 일을 하는데, 차라리 유예기간을 더 길게 주면 자연스럽게 장사를 접으면서 시장이 없어지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35년간 개고기를 팔아온 B씨는 "요즘 소비층은 60대 이상 노인이거나 청주로 일하러 온 아시아권 사람들"이라며 "가장 잘 팔리던 10여 년 전과 비교해보면 판매율은 10%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하루 10마리도 팔리고 했는데, 요즘은 다리 1개(4인분) 정도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대한육견협회 충주지부 관계자는 "대한육견협회에 소속된 개 농장주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다른 일을 찾을 순 없다"며 "유예기간을 길게 주던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식용 금지법이 연내 제정 추진 소식이 들려오는 27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에 위치한 보신탕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원
개식용 금지법이 연내 제정 추진 소식이 들려오는 27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에 위치한 보신탕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원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내에 신고 된 개 사육 농장은 172곳, 7만여 마리다.

지역별로 충주 44곳(1만8천295마리), 청주 25곳(1만6천205마리), 음성 20곳(1만779마리), 제천 21곳(5천251마리), 괴산 17곳(8천19마리), 영동 10곳(2천684마리), 진천 9곳(5천728마리), 옥천 8곳(621마리), 보은 6곳(1천184마리), 단양 6곳(1천578마리), 증평 3곳(1천182마리)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개 농장은 허가가 난 곳이지만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신고 없이 불법으로 키우는 농장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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