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구조는 어려워"… 대규모 안락사 사태 우려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개식용금지법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법 시행 이후 남겨질 식용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이 통과되면 식용개를 기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당국과 동물단체 등에서는 사육농가 폐쇄 및 식용개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법 통과 이후 개 사육농가가 식용견 사육을 포기하면, 농장의 개는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구조된 식용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충북도내에 신고된 식용개 사육농가는 172곳(2021년 기준)이다. 이곳에서는 7만여 마리의 개가 길러지고 있다. 충북지역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을 보호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구할 수 있는 개체 수는 다 구조하겠지만 모든 개에 대한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개체 수를 늘릴 수 없게끔 억제하고, 식용개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물단체 2곳도 법 통과 이후 식용개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

다만 김 이사는 "실제 식용개 사육농장에 가보면 가축분 처리 방법, 건축물을 몰래 증설하는 등 불법의 온상"이라며 "개 사체 옆에 개를 사육하고, 오염된 먹이를 먹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는 만큼 개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강조했다.

유기동물 입양을 도와주는 '포인핸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선 유기동물 4천215마리 중 993마리(24%)가 안락사 됐다. 하루 3마리 꼴로 안락사 되는 셈이다.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 후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킨다.

청주시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청주에서만 만 마리가 넘게 사육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할 공간은 없다"고 말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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