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예비후보가 29일 엄태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정봉길
최지우 예비후보가 29일 엄태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정봉길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국민의 힘 엄태영 예비후보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됐다.

국민의 힘 최지우 예비후보는 이날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 예비후보를 제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공약 이행률은 당내 경선이나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경선 일시에 임박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CJB는 지난 2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16.07%(공약 56개 중 9개 완료)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엄태영 의원 측은 지난 16일 자신의 공약 이행률은 55.4%(공약 56개 중 31개 완료) 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게 최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최 예비후보는 또 "엄 예비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저(최 예비후보)는 지난 경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비난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시의원이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같은 당의 신인 예비후보를 지지한 것이 이렇게까지 인신공격과 인격 모독성 말을 들어야 하는 일이냐.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송수영 제천시의원과 직결된다.

송 의원은 국민의 힘 제천·단양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 둔 지난 22일 최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엄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공천되자 26일 제천시의회 총무팀에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연 시의회를 떠났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엄 의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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