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예비후보가 6일 엄태영 예비후보가 공약 완료했다는 단양D캠프 조성 사업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정봉길
최지우 예비후보가 6일 엄태영 예비후보가 공약 완료했다는 단양D캠프 조성 사업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정봉길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속보=최지우 예비후보가 6일 엄태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차 고발했다.<2024년 3월 5일자 4면>

지난달 29일 공약이행률 허위 사실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태영 예비후보와 이경리 제천시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에 따르면 엄 예비후보 측 캠프는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의 경우에도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카카오톡 채팅방,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일반 시민 여론조사 시 '책임당원이 아니다'라고 답하면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유도했다.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 시 '책임당원이 아니라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는 등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했다.

실제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중 투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글 등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범죄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또 1차 고발(공약율이행 위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입법 공약의 경우 본회의 통과가 되면 공약완료로 보고 있다. 재정 공약의 경우 재정이 모두 확보되고 재정이 50% 이상 집행되는 등 사업이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공약 완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엄 의원 측이 공약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단양D캠프 조성 사업은 아직 철거공사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재정이 50%이상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매니페스토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55.4%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앞서 CJB는 지난 2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16.07%(공약 56개 중 9개 완료)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엄태영 의원 측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은 55.4%(공약 56개 중 31개 완료) 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경리 시의원의 고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창규 제천시장 인터넷(밴드)에 엄 의원을 지지 또는 유도하는 글을 게재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이 몇 시간에 후에 글을 삭제 했다고도 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 내용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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