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경 /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우리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3월30일 한미FTA 협상 타결 수순을 밟게 된다.
한미 FTA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에 대해 현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도 귀 기울이지 않는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전국적으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도 3월28일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촉구 충북지역인사 177인 시국선언'을 통해 '굴욕적인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하였다. 이에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 촉구 국민운동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녹색평론에 수록된 글을 참고로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해본다.

첫째,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한다. FTA의 본질은 결정권을 국내에서 국외, 즉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것이며, 그 국제기구에서 소수 거대 다국적기업들과 그들과 함께 하는 정치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정된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라는 무역범위를 넘어 노동, 건강, 소비자, 환경 등과 같은 공공영역에 침투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권이 약화된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 문제만 보더라도 국내에서 보건의료와 의약품에 관한 정책을 정할 권한을 잃게 된다. 의약품 분야는 신약 개발과 의약품 특허 등으로 그 어떤 분야보다도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관철하는 분야이다. 의료보험이 의료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되고 국민은 끊임없이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일인당 약 6천달러 이상을 보건의료에 쓰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4천7백만명의 성인과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3천400달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식 방식의 보건의료방식이 고비용, 비효율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FTA는 다자적 방식이 아닌 양자협정 방식을 취함으로써 협상단계에서부터 국가간의 관계가 굴욕적인 관계로 시작되기 쉽다. 주로 약하고 가난하기에 협상능력이 없는 나라들과 일 대 일로 상대를 함으로써 미국 무역대표부는 매우 강력한 요구를 내세우며 협정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협상 시작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미국의 요구는 무조건 수락하게 되었다.

셋째, 한미FTA로 인해 가장 심각한 점은 농업과 농민의 몰락이라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며 간신히 살려나가는 뜻있는 농민들의 수고가 허망하게 되지 않아야 한다.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문제와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의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농산품 개방대상에 있어서도 날이 갈수록 예외품목이 줄어들면서 사상 최대의 개방 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피해는 불가피하다.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이 최소 20억 달러에서 쌀을 포함할 경우 최대 88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쌀만을 제외한다는 정부측 입장이 밥짓기용 쌀을 제외한 기타 쌀에 대한 개방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조지 부시조차도 농업은 국가안보의 동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조차도 농업을 중요시하는 점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이 같은 한미FTA협상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처사이다. 벌써부터 FTA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부분적인데 FTA가 가지고 있는 본질상 세밀한 정보의 공유가 특정인에게만 허용되는 점을 볼 때,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FTA협상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남미 국가들은 오히려 남미국가간 동맹을 통해 FTA에 대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간 동맹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세계화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목적으로 펼쳐지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세계화의 방식이어야 한다.

당장 한미FTA협상이 3월30일에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은 더 있다고 한다. 미국법에 따라 미 의회가 3개월 동안 검토한 뒤 서명을 해야 체결이 된다고 한다. 그 밖에도 체결이 된 뒤에도 미국 정부는 의회에 FTA 이행법을 제출해야 하니 아직 협상을 막을 기회가 있다고 한다(정태인).

그러니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한미FTA협상 체결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길 간곡히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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