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청주흥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청주흥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속보= 도종환(청주흥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 23일 민간임대주택 우선 양도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허술한 민간임대주택 법을 보완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사업자의 폭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3월 16일자 4면·4월 19일자 5면·6월 24일자 1면·7월 1일자 4면·7월 13일자 4면·10월 24일자 2면 보도>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경우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했다. 양도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하는 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양도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임차인대표협의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도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SM대한해운은 심한 부침을 겪어왔다.

이에 도 의원은 지난 8월 전국민간임대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향상을 위한 TF'를 조직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도 의원은 "오송 동아라이크텐 입주민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했지만 사업자의 무분별한 이익추구 앞에 고통받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미약했던 임차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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