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 현장 중대재해 대응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편집자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법 시행이 앞두고 중소 건설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 보건 관리 문서를 완벽하게 갖추기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충북청년창업사관학교 13기로 입교한 ㈜세이프워크(김경은 대표)는 중소 건설사가 효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세이프워크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건설 IT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중대재해 처벌 대응 건설 현장 안전 관리 협업 툴(SAFE WORK)'을 자체 개발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안전 관리 시스템인 SAFE WORK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문서 구비는 필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 현장에 필요로 하는 문서는 연간 64가지다. 한 해 3천200여장을 작성해야 한다. 대부분 문서 작성 시기가 제각각인 데다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SAFE WORK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박상철
SAFE WORK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박상철

특히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바로 현장 안전관리자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안전관리 재직자 67%는 초급안전관리자다. 나머지는 대부분 40대 이상이고 1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서 관리가 취약하다.

SAFE WORK는 건설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각 문서 작성 시기는 물론 방법을 알려준다. 또 어려운 법령 해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정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서 별도 문서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 기존 쓰던 한글이나 엑셀 파일 등을 그대로 올리면 된다. 여기에 메신저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김경은 대표는 "타 전산 프로그램이 업무 간소화에 집중했다면 SAFE WORK는 업무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 건설 현장은 대형 현장보다 인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권고한 사항을 잘 이행한다면 최소한 근로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AFE WORK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세이프워크 대표가 자사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상철
김경은 세이프워크 대표가 자사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상철

현재 세이프워크는 SAFE WORK 고도화 작업 중이다. 건설 현장 6~7곳을 테스트 배드로 구축해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1월 1일 SAFE WORK를 정식 론칭할 방침이다.

또한 세이프워크는 전국 건설 재해 예방 지도기관 5개 사(한국건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협회, 위드안전기술㈜, ㈜직지안전기술, 매일안전기술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 현장 디지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SAFE WORK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다. 이들 5개 사는 현재 전국 800여 개 건설 현장 안전 지도 업무를 펼치고 있어 SAFE WORK 시장 확대에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향후 서비스 가입자가 많아지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수많은 현장 안전관리자 풀을 구축해 안전용품 쇼핑몰도 운영해 수익 다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워크는 전국 건설 재해 예방 지도기관 5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 디지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SAFE WORK 서비스 상용화를 힘쓰고 있다./세이프워크
세이프워크는 전국 건설 재해 예방 지도기관 5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 디지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SAFE WORK 서비스 상용화를 힘쓰고 있다./세이프워크

이어 그는 "앞으로 세이프워크 목표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전국 각 지자체를 타깃으로 하는 B2G 사업화 전략으로 잡았다.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기업 가치를 스케일업(Scale-up)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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