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확정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딸아, 너무 많이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냈다."

15일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후 이 사건 피해자(의붓딸 친구)의 아버지 박씨는 딸에게 이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피해자인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계부에 대한 범죄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대법원 선고 전이기도 했고, 여러 사정이 있어 추석에도 딸을 보러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족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12일, 비극적인 사건으로 딸을 잃은 후 박씨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직접 사건의 실체를 쫓았다. 참혹한 사건의 기록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수사당국이 혹시나 놓쳤을지 모를 증거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딸이 생전에 남긴 유서가 발견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씨의 이러한 노력으로 가정 내 성폭력 범죄의 제도적 허점 탓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먼 길을 돌아 제자리를 찾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A씨는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를 부인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그의 범죄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여중생인 피해자들이 생전 정신과 상담 및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경우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따른 것이다.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은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박씨의 딸과 그의 친구(의붓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들이 숨진 후에야 구속됐다. 구속 직전까지 피해자인 의붓딸은 A씨와 함께 살았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부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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